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5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매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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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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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