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23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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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22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3. 법 제25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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