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33조 (자체감사활동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소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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