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30조 (감사처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처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사항2. 제24조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3. 제26조에 따른 직권재심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4. 제28조에 따른 집행불능사항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5. 제34조에 따른 면책심사 처리와 관련한 사항
처분심의회는 처분심의회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처분심의회의 처분심의회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간사는 감사기구의 장이 된다.
처분심의회 위원은 감사기구의 장 소속 이외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처분심의회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일부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처분심의회는 처분심의회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처분심의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처분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해당 감사단장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 외에 처분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심의회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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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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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