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24조 (감사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결과는 해당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되, 제2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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