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4조 (감사대상기관 및 종합감사 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본부 및 그 소속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3.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4.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위원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ㆍ단체
②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2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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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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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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