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36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전보할 때 해당 감사담당자의 희망 근무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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