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0조 (산업보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둔다. 단,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2. 근로자의 건강장해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중 산업 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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