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7조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실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유해 ㆍ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③안전 ㆍ 보건관리자는 위험성 평가를 조언하며, 위험성 평가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 평가 결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의 방법으로 해당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위험성 평가 결과는 3년간 유지 ㆍ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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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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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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