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6조 (위험성 평가 계획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 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지정 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 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 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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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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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