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8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안전보건교육 계획수립 시 당해 직무교육 대상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
②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③제1항에 따른 안전 ㆍ 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④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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