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 각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근로자 위원 대표와 사용자 위원 대표 각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④근로자 위원은 근로자대표 1인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6명의 근로자로 한다.
⑤사용자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관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4. 운영관리과장5. 전략기획과장6. 생물다양성총괄과장7. 생물소재활용과장
⑥회의록 작성, 비치 등 업무를 수행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관리과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⑦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용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위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근로자 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새로운 위원은 근로자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 위원은 그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3. 위원의 변경이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상대방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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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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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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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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