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9조 (안전ㆍ보건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ㆍ 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되, 법 제17조제5항 및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2.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ㆍ 조언3.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ㆍ 조언4.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6. 산업 안전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규격에 맞는 제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7.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2.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규격에 맞는 제품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3.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5.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6.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7.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ㆍ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ㆍ 조언8.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ㆍ 조언9.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0.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으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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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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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