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4조 (정기안전 ㆍ 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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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1. 사무직 : 매 반기 6시간 이상2. 사무직 외 : 매 반기 12시간 이상3.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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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1. 사무직 : 매 반기 6시간 이상2. 사무직 외 : 매 반기 12시간 이상3.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안전 ㆍ 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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