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3조 (안전 ㆍ 보건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매년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지정 등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안전 ㆍ 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 ㆍ 가스 ㆍ 전기 ㆍ 승강기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안전 ㆍ 보건교육은 교육 대상과 교육 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안전보건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 ㆍ 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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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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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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