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4조 (안전보건 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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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 방침을 정해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에 적합한 안전보건 방침을 정해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②안전보건 방침은 사업장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③관장은 안전 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자원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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