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7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행기관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재정경제부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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