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0조 (자문단의 책임 및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관은 상시적인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사전협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에 참여하며 분기별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총괄기관에 제출한다.
②자문관보는 자문관의 현지 파견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며, 사업총괄기관과 협력대상국과의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③임기 동안 자문단은 협력대상국에서 체류하면서 파트너십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체류기간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 가능성과 현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자문단에게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며, 항공료, 체재비 등 현지 체류 및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⑤자문단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관 등의 전문성, 경력, 협력대상국의 생활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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