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0조 (자문단의 책임 및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관은 상시적인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사전협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에 참여하며 분기별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총괄기관에 제출한다.
자문관보는 자문관의 현지 파견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며, 사업총괄기관과 협력대상국과의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임기 동안 자문단은 협력대상국에서 체류하면서 파트너십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체류기간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 가능성과 현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자문단에게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며, 항공료, 체재비 등 현지 체류 및 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
자문단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관 등의 전문성, 경력, 협력대상국의 생활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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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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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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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