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9조 (세부시행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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