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6조 (사업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기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②총괄기관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