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4조 (사업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총괄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시 당해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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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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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