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4조 (사업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총괄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시 당해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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