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3조 (주요 사항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프로그램의 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다.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 및 추진 계획2.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 및 후속 경제협력사업의 추진 계획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관의 선정4. 그 밖에 의장이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을 추진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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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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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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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