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3조 (주요 사항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프로그램의 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다.
②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 및 추진 계획2.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 및 후속 경제협력사업의 추진 계획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관의 선정4. 그 밖에 의장이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을 추진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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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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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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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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