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3조 (주요 사항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프로그램의 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및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다.
②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 및 추진 계획2. 프로그램의 성과 평가 및 후속 경제협력사업의 추진 계획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관의 선정4. 그 밖에 의장이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을 추진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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