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9조 (자문단 구성 및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대상국에 체류하면서 고위 정책결정자들에게 수시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내 정책자문사업들을 총괄ㆍ조정하며, 후속 프로젝트를 개발ㆍ제안하는 등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혁신 파트너십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자문단은 현지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자문관과 자문관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자문관보로 구성할 수 있다.
③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모 및 평가를 실시하고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1. 부이사관 이상의 전직 고위공직자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동일하다) 전직 1급 이상의 경력자3.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상의 중소기업 및 개별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의 민간기업(이하 동일하다)의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전ㆍ현직 전문가(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시 경력 5년 인정)4. 이 외에 국제개발협력, 경제발전ㆍ성장, 또는 협력대상국과의 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경험, 사회적 명망도 등을 고려할 때, 1호 내지 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자
④자문관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모 및 평가를 실시하고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1. 5급 이상의 공무원2.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차장급 이상3.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ㆍ현직 전문가(해댱 분야 박사학위 소지시 경력 5년 인정)4. 이 외에 국제개발협력, 경제발전ㆍ성장, 또는 협력대상국과의 협력 분야에 대한 실무 경험 및 역량 등을 고려할 때, 1호 내지 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