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9조 (자문단 구성 및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대상국에 체류하면서 고위 정책결정자들에게 수시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내 정책자문사업들을 총괄ㆍ조정하며, 후속 프로젝트를 개발ㆍ제안하는 등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혁신 파트너십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자문단은 현지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자문관과 자문관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자문관보로 구성할 수 있다.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모 및 평가를 실시하고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1. 부이사관 이상의 전직 고위공직자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동일하다) 전직 1급 이상의 경력자3.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상의 중소기업 및 개별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의 민간기업(이하 동일하다)의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전ㆍ현직 전문가(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시 경력 5년 인정)4. 이 외에 국제개발협력, 경제발전ㆍ성장, 또는 협력대상국과의 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경험, 사회적 명망도 등을 고려할 때, 1호 내지 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자
자문관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모 및 평가를 실시하고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1. 5급 이상의 공무원2.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차장급 이상3.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ㆍ현직 전문가(해댱 분야 박사학위 소지시 경력 5년 인정)4. 이 외에 국제개발협력, 경제발전ㆍ성장, 또는 협력대상국과의 협력 분야에 대한 실무 경험 및 역량 등을 고려할 때, 1호 내지 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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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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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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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