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5조 (사업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는 프로그램의 차기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②재정경제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총괄기관 또는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③재정경제부가 총괄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총괄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당해 연도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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