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1조 (공정성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기관 및 수행기관의 담당자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이하 "수행기관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협력대상국이 요청하는 과업달성을 위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 자문 활동, 기술 전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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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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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