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11조 (공정성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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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괄기관 및 수행기관의 담당자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이하 "수행기관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협력대상국이 요청하는 과업달성을 위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 자문 활동, 기술 전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기관 및 수행기관의 담당자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이하 "수행기관 등"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협력대상국이 요청하는 과업달성을 위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 자문 활동, 기술 전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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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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