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7조 (성과확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기관은 사업 수행 결과를 국내외 기관 및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등 프로그램의 성과 확대를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워크샵, 컨퍼런스,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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