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협력대상국과 선정한 협력분야에 대하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법ㆍ제도 정비, 인프라 사업 기획 및 재원 조달 방안 등 수년에 걸쳐 다수의 정책자문을 시행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2. "협력대상국"이란 우리나라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로 선정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3. "총괄기관"이란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수행기관"이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개인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EIPP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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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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