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협력대상국과 선정한 협력분야에 대하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법ㆍ제도 정비, 인프라 사업 기획 및 재원 조달 방안 등 수년에 걸쳐 다수의 정책자문을 시행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의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2. "협력대상국"이란 우리나라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로 선정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3. "총괄기관"이란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수행기관"이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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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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