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8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은 해당 연도 사업이 모두 종료된 이후 사업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괄기관은 해당 국가와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최종 사업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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