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복원사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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