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6조 (타당성 평가 조사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당성 평가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훼손 현황 : 타당성 평가 대상지의 훼손 원인 및 식생·토양·경관 등의 훼손정도 조사2. 주변 환경 : 타당성 평가 대상지역과 대상지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의 개발 및 보존 현황 조사3. 기반 환경 : 타당성 평가 대상지 내 지형, 토양, 계류(溪流), 습원 등 조사4. 생태계 현황 : 타당성 평가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 산림 현황, 동·식물 현황, 참조생태계 등 조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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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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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