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6조 (타당성 평가 조사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타당성 평가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훼손 현황 : 타당성 평가 대상지의 훼손 원인 및 식생·토양·경관 등의 훼손정도 조사2. 주변 환경 : 타당성 평가 대상지역과 대상지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의 개발 및 보존 현황 조사3. 기반 환경 : 타당성 평가 대상지 내 지형, 토양, 계류(溪流), 습원 등 조사4. 생태계 현황 : 타당성 평가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 산림 현황, 동·식물 현황, 참조생태계 등 조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