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복원사업"이란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타당성 평가"란 산림복원사업(이하 "복원사업"이라 한다)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복원사업 필요여부를 결정하고 복원사업 대상지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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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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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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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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