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7조 (타당성 평가 조사방법)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타당성 평가는 자료분석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항목별 조사방법은 별표 1에 따르며 조사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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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9.10> |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9.10> |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9.10> |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9.10> |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9.10> |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9.10> |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1. 훼손 현황 가. 훼손 원인 1) 인위적 원인 : 인간에 의하여 실시되는 개발 및 위법행위 등으로 발생 가) 종류 : 산지개발(도로·주택·공장·채광·채석지 등), 위법행위(벌채·굴취·굴착 등), 산불, 가축방목 등 2) 자연적원인 : 자연현상이 훼손원인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끼친 경우 가)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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