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4조 (타당성 평가 대상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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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하 "사업 시행자"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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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하 "사업 시행자"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을 작성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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