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8조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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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는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사업의 가능 여부와 사업규모를 파악하고, 복원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목록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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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는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사업의 가능 여부와 사업규모를 파악하고, 복원사업의 시급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명시하여야 하며, 작성목록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 작성 시 목표종 등 복원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③사업 시행자는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기 전 산림복원지원센터의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산림복원지원센터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토 의견서를 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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