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5조 (타당성 평가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타당성 평가는 복원사업을 시행하기 1년 전에 실시한다. 다만, 복원사업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복원사업 시행년도에 실시할 수 있다.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등 법정 보호ㆍ보존지역 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2. 통제(제한)보호구역 등으로 사업기간 동안 한시적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3. 훼손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거나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등 2차 피해가 예상되어 사업이 시급한 경우4. 기타 국가 주요 시책, 국제회의 등 대규모 행사와 관련 긴급히 복원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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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