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9조 (타당성 평가 자료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 시행자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1.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2.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3. 타당성 평가 조사야장, 조사사진 등 기타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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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타당성 평가 대상지 등제5조 · 타당성 평가 시행제6조 · 타당성 평가 조사항목제7조 · 타당성 평가 조사방법제8조 ·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타당성 평가 자료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