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9조 (타당성 평가 자료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 시행자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1. 타당성 평가 대상지 목록2.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3. 타당성 평가 조사야장, 조사사진 등 기타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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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타당성 평가 대상지 등제5조 · 타당성 평가 시행제6조 · 타당성 평가 조사항목제7조 · 타당성 평가 조사방법제8조 ·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타당성 평가 자료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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