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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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수출 또는 수입 상대국과 협의하여 특별요건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되는 식물은 해당 고시를 우선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수출 또는 수입 상대국과 협의하여 특별요건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되는 식물은 해당 고시를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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