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수출 또는 수입 상대국과 협의하여 특별요건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되는 식물은 해당 고시를 우선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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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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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