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4조 (현장검역의 대상식물 및 검역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검역의 대상식물 및 검역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검사할 수량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을 추출하되 적재화물의 상ㆍ중ㆍ하, 전ㆍ후, 좌ㆍ우 등 여러 부위에서 고르게 추출한다.
②캔, 은박지, 플라스틱 등으로 밀봉 포장되어 수입되는 종자류는 현장에서 병해충 유무에 대한 검역을 생략하고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검역할 수 있다.
③현장검역의 검역단위는 식물의 상태 및 병해충의 부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ㆍ품종별ㆍ생산자별ㆍ생산지별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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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반납시료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반납시료 관리대장 검역신청서 | 검역신청서 | 검역신청서 | 검역신청서 | 시료 채취량 | 정밀검역 후 잔량 (반납 대상량) | 반납 사항 | 반납 사항 | 반납 사항 | 반납 사항 | 반납 사항 검역신청서 | 검역신청서 | 검역신청서 | 검역신청서 | 시료 채취량 | 정밀검역 후 잔량 (반납…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품목별 현장검역방법 및 실험실정밀검역방법
1. 묘목류(묘, 묘목 및 접ㆍ삽수) 가. 적용품목 1) 감귤ㆍ사과ㆍ배ㆍ포도ㆍ아보카도 등의 과수류식물 2) 카네이션ㆍ국화ㆍ장미ㆍ선인장ㆍ드라세나 등의 화훼류식물 3) 소나무 등의 삼림식물 또는 1)ㆍ2)에 포함되지 않는 묘목류 4) 밀봉된 용기에 봉입된 조직배양 식물 나. 검역방법 1) 현장검역 ① 수입금지식물ㆍ잡초 및…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
1. 재식용 식물의 종류 | 검역 수량 가. 감귤류ㆍ사과ㆍ배ㆍ호도ㆍ포도 등의 온대 과수류 식물과 그 부분 | 전량 나. 아보카도ㆍ양다래ㆍ파인애플ㆍ망고 등의 열대ㆍ아열대 과수류 식물과 그 부분 | 1) 주수(株數)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1,000주 미만: 50% 이상(최대 500주 미만) 1,000주~2,000주 미만:…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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