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4조 (현장검역의 대상식물 및 검역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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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장검역의 대상식물 및 검역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검사할 수량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을 추출하되 적재화물의 상ㆍ중ㆍ하, 전ㆍ후, 좌ㆍ우 등 여러 부위에서 고르게 추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검역의 대상식물 및 검역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검사할 수량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을 추출하되 적재화물의 상ㆍ중ㆍ하, 전ㆍ후, 좌ㆍ우 등 여러 부위에서 고르게 추출한다.
②캔, 은박지, 플라스틱 등으로 밀봉 포장되어 수입되는 종자류는 현장에서 병해충 유무에 대한 검역을 생략하고 실험실정밀검역용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검역할 수 있다.
③현장검역의 검역단위는 식물의 상태 및 병해충의 부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ㆍ품종별ㆍ생산자별ㆍ생산지별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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