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5조의3 (정밀검역 면제를 위한 가공처리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자는 제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승인된 가공시설에서 승인된 가공처리방법으로 수입식물을 가공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가공처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의한 가공처리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가공처리 장소로의 이동 및 가공처리 과정에서의 병해충 비산 우려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병해충 관리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를 생략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가공처리승인서를 발행한다. 이 경우 수입지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문서는 사후관리 종료 후 해당 기관 내 계통보고 절차를 거쳐 해당 검역신청서에 함께 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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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가공처리 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가공처리 승인신청서 | 가공처리 승인신청서 | 가공처리 승인신청서 | 가공처리 승인신청서 | 가공처리 승인신청서 | 가공처리 승인신청서 | 가공처리 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가공처리 승인신청서 | 가공처리 승인신청서 | 가공처리 승인신청서 | 가공처리 승인신청서 | 가공처리 승인신청서 | 가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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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가공처리 승인서
[별지 제5호서식] 가공처리 승인서 | 가공처리 승인서 | 가공처리 승인서 | 가공처리 승인서 | 가공처리 승인서 | 가공처리 승인서 | 가공처리 승인서 처리대상 식 물 | 식 물 명 | | | 수입물량 | | 처리대상 식 물 | 수입일자 | | | 수 입 자 | | 처리대상 식 물 | 수입국가 | | | B/L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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