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5조의2 (정밀검역 면제를 위한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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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험실정밀검역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3호의 단서 후단규정에 따라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공처리공정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정밀검역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3호의 단서 후단규정에 따라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에 대해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가공처리공정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1. 해당 수입식물을 통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내부가해 규제병해충 목록2. 제1호의 개별 병해충이 승인 신청된 가공처리방법에 의해 사멸될 수 있는지 여부3. 가공처리 시설의 유무 및 가공처리 시설 기능의 적정성.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공시설의 가공공정을 통해 병해충 사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 분석한 결과 해당 수입식물에 잠복될 수 있는 병해충이 모두 사멸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을 실험실정밀검역 면제를 위한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로 승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서를 교부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을 승인하는 경우 가공처리장소로의 운송 중 병해충 비산방지조치, 가공처리 시 준수사항, 가공처리 잔재물 처리방법 등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⑤검역본부장은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 후 가공처리과정에서 실제 병해충 사멸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완전한 사멸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수입식물에 대하여는 정밀검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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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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