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장검역"이란 식물검역관이 검역장소에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금지품 유무, 병해충 감염여부 등을 검역하는 것을 말한다.2. "실험실정밀검역"이란 현장검역을 수행한 식물검역관(이하 "현장검역관"이라 한다)이 식물검역대상물품에서 채취한 병해충 및 시료에 대하여 실험실에서 현미경 관찰, 배양, 사육, 파쇄, 선충분리 등의 방법에 의해 정밀하게 검사하거나 병해충을 분류동정 하는 것을 말한다.3. "독자처분해충"이란 수입검역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되고 쉽게 분류동정 되는 해충으로서 현장검역관이 신속히 분류동정하여 검역처분 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해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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