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6조 (실험실정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식물 중 재식용식물에 대하여는 지역본부 실험실에서 검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정밀검역 여건(전문요원, 장비 등)이 갖추어진 사무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재식용식물에 대한 검역신청을 받은 사무소장은 현장검역 후 지역본부 실험실에 정밀검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료를 택배ㆍ우편소포ㆍ특송서비스 등 신속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관할 지역본부에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한다.
비재식용 식물 중 재식용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어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된 식물은 재식용에 준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한다.
실험실정밀검역의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금지병원체 검사대상 묘목류 검사목록은 별표 3과 같다.
실험실정밀검역관은 현장검역관이 채취한 검역시료가 실험실정밀검역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검역관과 함께 검역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역할 수 있다.
검역본부장은「식물별 주요 검사대상 병원체 목록」을 지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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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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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