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6조 (실험실정밀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정밀검역 대상식물 중 재식용식물에 대하여는 지역본부 실험실에서 검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정밀검역 여건(전문요원, 장비 등)이 갖추어진 사무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재식용식물에 대한 검역신청을 받은 사무소장은 현장검역 후 지역본부 실험실에 정밀검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료를 택배ㆍ우편소포ㆍ특송서비스 등 신속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관할 지역본부에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한다.
③비재식용 식물 중 재식용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어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된 식물은 재식용에 준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한다.
④실험실정밀검역의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금지병원체 검사대상 묘목류 검사목록은 별표 3과 같다.
⑤실험실정밀검역관은 현장검역관이 채취한 검역시료가 실험실정밀검역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검역관과 함께 검역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역할 수 있다.
⑥검역본부장은「식물별 주요 검사대상 병원체 목록」을 지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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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서
[별지 제3호서식]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서 |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서 |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서 |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서 | 가공처리방법 및 가공시설 승인서 승인번호 | | | | 처리대상 식 물 | | | | 가공처리 방 법 명 | | | | 가공처리 시 설 | 시 설 명 | |…
제6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품목별 현장검역방법 및 실험실정밀검역방법
1. 묘목류(묘, 묘목 및 접ㆍ삽수) 가. 적용품목 1) 감귤ㆍ사과ㆍ배ㆍ포도ㆍ아보카도 등의 과수류식물 2) 카네이션ㆍ국화ㆍ장미ㆍ선인장ㆍ드라세나 등의 화훼류식물 3) 소나무 등의 삼림식물 또는 1)ㆍ2)에 포함되지 않는 묘목류 4) 밀봉된 용기에 봉입된 조직배양 식물 나. 검역방법 1) 현장검역 ① 수입금지식물ㆍ잡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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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금지병원체 검사대상 묘목류 목록
검사대상 식물 | 검사대상 금지병원체 | 검사대상 금지병원체 | 검사대상 금지병원체 | 비 고 검사대상 식물 | 병원체 학명 | 일반명 | 구분 | 비 고 Acer 등 | Xylella fastidiosa | 포도피어슨병 | 세균 | Xylella fastidiosa 검사대상 목록은 규제병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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