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6조 (실험실정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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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식물 중 재식용식물에 대하여는 지역본부 실험실에서 검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정밀검역 여건(전문요원, 장비 등)이 갖추어진 사무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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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정밀검역 대상식물 중 재식용식물에 대하여는 지역본부 실험실에서 검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정밀검역 여건(전문요원, 장비 등)이 갖추어진 사무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재식용식물에 대한 검역신청을 받은 사무소장은 현장검역 후 지역본부 실험실에 정밀검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료를 택배ㆍ우편소포ㆍ특송서비스 등 신속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관할 지역본부에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한다.
③비재식용 식물 중 재식용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어 실험실정밀검역 의뢰된 식물은 재식용에 준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한다.
④실험실정밀검역의 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금지병원체 검사대상 묘목류 검사목록은 별표 3과 같다.
⑤실험실정밀검역관은 현장검역관이 채취한 검역시료가 실험실정밀검역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장검역관과 함께 검역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검역할 수 있다.
⑥검역본부장은「식물별 주요 검사대상 병원체 목록」을 지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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