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제5조의4 (가공처리에 대한 사후관리 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8항에서 위임된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출입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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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지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제5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가공처리 승인조건 이행여부 등의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가공처리장소가 다른 지역본부ㆍ사무소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관리이관 및 가공처리장 도착 확인에 대하여는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지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제5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가공처리 승인조건 이행여부 등의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가공처리장소가 다른 지역본부ㆍ사무소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관리이관 및 가공처리장 도착 확인에 대하여는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수입지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가공처리에 대한 사후관리를 다른 지역본부ㆍ사무소에 관리 이관하는 경우 ‘가공처리 승인서’의 가공처리조건에 ‘수입자는 가공처리 대상식물이 가공처리장소에 도착한 때에 지체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도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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