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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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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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5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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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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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제11조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제12조 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제13조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제14조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의 통보 등제15조 의무설치량의 확인 등제16조 이의신청제17조 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제18조 배전망관리방침의 마련 등제19조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제2조 분산에너지의 범위제20조 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실태조사제21조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제22조 매출액의 산정방법 등제23조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제24조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ㆍ고시 등제25조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제26조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 등제27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 등제28조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제29조 이의신청제3조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범위제30조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제31조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제32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절차 등제33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제34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검토제35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 등제36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제37조 ~ 제9조 (26개)
제37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제38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직권 지정 등제39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제4조 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제40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제41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 보고 등제42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제43조 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제44조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제45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제46조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제47조 사회적 공감대 확대제48조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제49조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제5조 연료전지발전사업의 범위제50조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제51조 보험의 종류 등제52조 금지행위제53조 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제54조 업무의 위탁제55조 규제의 재검토제5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7조 실태조사의 대상 등제8조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제9조 분산에너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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