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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
제11조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제12조
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
제13조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제14조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의 통보 등
제15조
의무설치량의 확인 등
제16조
이의신청
제17조
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제18조
배전망관리방침의 마련 등
제19조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2조
분산에너지의 범위
제20조
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제21조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제22조
매출액의 산정방법 등
제23조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제24조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ㆍ고시 등
제25조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제26조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 등
제27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 등
제28조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제29조
이의신청
제3조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범위
제30조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제31조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
제32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절차 등
제33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제34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검토
제35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 등
제36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제37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제38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직권 지정 등
제39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제4조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제40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제41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 보고 등
제42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제43조
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
제44조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
제45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46조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제47조
사회적 공감대 확대
제48조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제49조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5조
연료전지발전사업의 범위
제50조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
제51조
보험의 종류 등
제52조
금지행위
제53조
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54조
업무의 위탁
제55조
규제의 재검토
제5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8조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제9조
분산에너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