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12조 (경진대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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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사전담요원의 사기진작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전담요원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사전담요원의 사기진작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전담요원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 수사전담요원에게는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사경과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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