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전담요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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