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전담요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전담요원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