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8조 (수사전담요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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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함(정)장 및 파출소장은 수사전담요원의 휴가, 교육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 시 지체 없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장 및 파출소장은 수사전담요원의 휴가, 교육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 시 지체 없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수사전담요원 결원 시 함(정)장 및 파출소장은 수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5조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충원해야 한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수사전담요원이 변경된 경우에 제6조에 따라 현황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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