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9조 (수사전담요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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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자체 수사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소집교육 또는 방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자체 수사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소집교육 또는 방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사전담요원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전담요원 교육과정(지방해양경찰청 교육센터 이론교육 및 해양경찰서 실습프로그램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수사전담요원 교육 이수 현황을 매년 9월 30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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