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9조 (수사전담요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자체 수사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소집교육 또는 방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사전담요원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전담요원 교육과정(지방해양경찰청 교육센터 이론교육 및 해양경찰서 실습프로그램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수사전담요원 교육 이수 현황을 매년 9월 30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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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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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