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10조 (현장즉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전담요원은 현장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하거나 접수하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즉시 조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장소 이동, 인근 항ㆍ포구 및 선적항에 입항하여 조사할 수 있다.1.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입항하여 조사받기를 원하는 경우2. 기상악화로 장기간 계류하기가 불가능 한 경우3. 선박 통항에 지장을 주는 장소인 경우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5. 그 밖에 사건현장에서의 조사가 부적합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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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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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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