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전담요원 관리·운영 규칙 제7조 (수사전담요원 지정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에게 수사행정 서비스 등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사전담요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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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전담요원 지정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1,000톤급 이상)ㆍ중형(300톤급 이상 1,000톤급 미만) 경비함: 당직 직수별 2명 이상2. 소형(300톤 미만) 경비정: 2명 이상3. 파출소: 교대근무조별 2명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전담요원 지정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1,000톤급 이상)ㆍ중형(300톤급 이상 1,000톤급 미만) 경비함: 당직 직수별 2명 이상2. 소형(300톤 미만) 경비정: 2명 이상3. 파출소: 교대근무조별 2명 이상
②제1항 각 호의 지정 인원 중, 최소 2명은 경위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최소 1명은 경사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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